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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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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

작성일 2018.02.01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60

고성군 공고 제2018-76호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22일

고 성 군 수

 

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

○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

- 육지지역은 읍‧면지역 중 경지율 22% 이하이고, 경지경사도 14%이상 농지면적을 50%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

- 도서지역(제주도 포함)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-면지역 모든 법정리

<2018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내역>

상리면:  고봉리, 동산리

신청기간 : 2018. 2. 1 - 4. 20

○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마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말까지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

○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직불금을 신청할 농업인등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4.20일까지 신청

*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‘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

 

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․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등록신청시 제출서류

○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(기금을 조성할 경우만)

- 마을운영위원회에서 1월 말까지 읍‧면으로 제출

○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(공통)

- (기존 수급자) ‘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

⇒ 등록신청서만 제출

- (기존 수급자) ‘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

⇒ 등록신청서,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

- (신규신청자)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

⇒ 등록신청서, 지급대상자 증명, 지급대상 농지 증명, 경작사실 증명

* 자세한 신청서류는 [붙임]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참고

지급대상 토지

○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「농지법」 상 농지 및 「초지법」 상 초지

- 단,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로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

지급대상 대상자

○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(이하 “농업법인”)으로

○ 조건불리지역에 거주*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

-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,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‧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

* 거주지 : 농업인은 주민등록지,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

 지급요건

○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(8.24일)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할 것

- 단,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

<농지관리의무>

○ 농업인등은 사업시행기간(신청~8.24일까지)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(제초․잡목제거 등)할 것

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

②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

○ 불가피하게 경작(관리)하지 못한 사유*가 인정(지자체장이 판단)되는 경우에는 경작(관리)한 것으로 간주

* 불가피한 사유 : 중환, 징집 또는 소집, 수용 등(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은 농업인 등이 증빙)

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지급단가 : (농지)1ha 당 60만원 (㎡당 60원), (초지)1ha 당 35만원 (㎡당 35원)

○ 지급금액 : 지급단가(원/㎡) × 지급대상 토지면적(㎡)

-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

○ 지원형태(재원) : 국고보조 80%(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), 지방비 20%

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농업인 : 밭(과수원 포함) 4ha(40,000㎡), 논‧초지 각각 30ha(300,000㎡)

○ 농업법인 : 밭(과수원 포함) 10ha(100,000㎡), 논‧초지 각각 50ha(500,000㎡)

직불금 지급시기 : 2018년 9월(예정)

 

*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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